'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돌연 자수·주거침입 혐의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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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린경 작성일19-05-30 08:19 조회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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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밝혀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캡처]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이어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하다 자리를 뜬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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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밝혀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이어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하다 자리를 뜬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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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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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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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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