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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생 선발은 성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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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린경 작성일19-05-29 18:49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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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내 고교 대상 조사, 국가인권위 권고 안지키고 관리 시스템 미약 지적 [김종혁 기자(=청주)]
 충북도내 고등학교가 기숙사 입사자 선발과정에서 여전히 성적에만 치중하는 등 학생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도내 고등학교 83%가 기숙사 입사자 선발시 학업성적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선발기준’(국립2, 공립47, 사립18, 총 67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14개교가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선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5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성적기준이 아닌 학교는 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70% 이상이 성적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100%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10개교나 됐다.

참여연대는 “2017년~2019년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중 기숙형 고등학교 13곳과 농촌 소규모학교만 예산 지원 현황이 공개됐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체육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충북교육청에는 충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침이나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해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지역의 경우 37개 고등학교 중 6개교를 제외한 31개교(84%)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청주) (news0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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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마약(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대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던 40대 변호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변호사 A씨(4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 3g을 얻은 뒤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담을 맡는 기관으로, A 씨는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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